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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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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이 겪는 초기 육아용품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지자체 단위의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필수 육아용품 (예: 아기띠, 젖병 소독기, 유아 도서 및 교구, 기저귀/물티슈 세트 등)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포인트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가치: 일반적으로 1인당 1회,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용품 또는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신청 완료 및 심사 후, 육아용품 꾸러미는 신청인의 자택으로 택배 발송되거나, 지정된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안내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경우 모바일 또는 실물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신생아 출생 후 6개월 이내 (지자체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신청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초기 육아 용품 마련 부담 경감 및 재정적 안정 지원 - 지역사회가 함께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 - 생명 존중 및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이하 '신청인'이라 함) - 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이 6개월 이내인 가정 (지자체별로 12개월 이내 등 기간 상이할 수 있음) -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신청인 및 신생아가 출생일 기준 또는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유사한 출산 지원 사업(예: 첫만남이용권 등)과 품목 및 성격이 명확히 중복되는 경우 (단,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중복 수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본 사업은 보편적 출산 축하 지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복지 포털 또는 공식 홈페이지 (예: 복지로)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접수 후,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대상 자격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문자 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신생아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출생신고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지원 품목,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신청 기간(예: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 관련 현물 또는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보건소 - 정부 대표 복지 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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