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산 축하박스 지원

출생가정에 출산축하박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형성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신생아 양육 초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을 사회 전체의 축복으로 인식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출산 축하 선물 박스 실물 제공 - 축하박스 구성품: 신생아 위생용품 (기저귀, 물티슈, 아기세탁세제, 젖병세정제 등), 목욕용품 (아기 바디워시, 로션), 육아용품 (체온계, 아기띠, 아기 옷 등), 산모 회복용품 (수유패드, 철분제 등), 지역 보건소 및 육아 지원 정보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자체별, 시기별 구성품은 다를 수 있으며, 총 가액은 약 10만 원 ~ 20만 원 상당입니다.) - 품목 선정: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필수적인 용품 위주로 구성하며, 친환경 및 국내 제조 제품을 우선 고려합니다. [목적] - 양육 가구의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출산 장려 - 지역사회 내 양육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을 통한 신규 양육 가정 지원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또는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자녀의 출생신고를 관할 시·군·구에 완료한 가정 (출생아 포함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구성) [선정 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출생아를 둔 모든 가정이 대상입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6개월 또는 1년 이내로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지침 확인 필수) [제외 대상]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자녀와 부모 모두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외 거주 중인 경우 - 이미 해당 사업을 통해 축하박스를 지원받은 동일 출생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의 출생 정보가 등재되어 있고,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자녀와의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요 시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 자녀당 한 번만 지원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아이 수만큼 지원됩니다. -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 주소가 타 시·군·구로 변경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원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물품의 구성은 지자체의 예산 및 조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물품은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다른 물품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출산·보육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보육지원과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