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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무주군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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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주군은 새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기가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희망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자, 아이 키우기 좋은 무주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생아에게 첫 저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경제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100,000원 (일십만원) - 지원 방식: 무주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신생아 명의의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해당 통장으로 지원금 100,000원을 입금해드립니다.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및 통장 개설 완료 - 통장 개설 목적: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저축 시작 및 경제 교육의 첫걸음 마련 [목적] 이 사업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출생하는 모든 아기에게 본인 명의의 첫 통장을 선물함으로써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정에 경제적 희망과 함께 자녀의 성장을 응원하는 무주군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출생일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친권자)가 무주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신생아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친권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무주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양아의 경우, 입양 신고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접수 및 확인:**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통장 개설 안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무주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예: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등) 및 통장 개설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4. **통장 개설 및 입금:** 안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생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무주군에서 개설된 통장으로 지원금 100,000원을 입금합니다. [준비 서류] -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생아의 출생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신청인(부 또는 모, 친권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부 또는 모, 친권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필요시) 기본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신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조건(거주 기간, 주민등록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반드시 신생아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대리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무주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생아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문의처] - 무주군청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팀: 063-320-2274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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