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충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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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기간: 신청한 달부터 최대 12개월 [특징]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학업, 취업, 법률상담, 의료지원 등 청소년부모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일 기준)인 청소년부모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부모와 자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지원을 받는 동안 소득·재산 또는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본 지원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366)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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