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충청남도

충청남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창업 자금, 주택 구입비, 정착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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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인력을 유입시켜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 저금리 융자 지원 - **정착 지원**: 시·군별로 귀농인 정착장려금, 농기계 구입비, 주택수리비, 자녀 학자금 등 맞춤형 지원 제공 - **교육 및 컨설팅**: 귀농귀촌 관련 영농기술 교육, 경영 컨설팅, 현장실습 등 제공 [특징]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충남 각 시·군별 특성에 맞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충남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만 65세 이하 세대주 [선정 기준] - 귀농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시·군별로 연령, 거주기간 등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입한 지역의 시·군청 농업 관련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주 이력 증빙 서류 - 귀농 교육 이수증 - 소득증빙서류, 신용조사서 등 [유의사항] - 시·군별로 지원 내용, 한도,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융자 지원의 경우 금융기관의 별도 신용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계획서의 충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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