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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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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공익수당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농가당 연 60만원 - 지급 방식: 지역화폐 또는 현금 (시군별 상이) - 지급 시기: 매년 9월경 (추석 전후) [목적] -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 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 - 지역경제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농어업인 -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농가당 1명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일 세대 1명)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 최근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 최근 1년 내 관련 법규 위반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자격 검증 후 지급 대상자 확정 [신청 시기] - 매년 5월~6월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요) - 추가 신청 기간 운영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지급신청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경영주 1인만 신청 가능 - 거주 기간 및 경영체 등록 기간 요건 충족 필수 (1년 이상)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문의처] - 시·군청 농정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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