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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중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지역주민 및 치매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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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중산층 이상(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의 치매 의심자 및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조기 진단 및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유도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배경: 그동안 치매 의료비 지원은 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보다 넓은 소득 구간에 걸쳐 치매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 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인지 선별검사(MMSE-DS 등)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어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원 - 내용: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 및 뇌영상검사(CT, MRI 등)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 - 지원 금액: 검사 항목별 본인부담금의 일부(예: 8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약제비)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원 - 내용: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금액: 매월 일정 금액(예: 월 최대 3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간 지원 후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지원 확대: 기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치매 진단 및 치료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 조기 진단 유도: 감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 및 진단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 시기를 확보하여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 지속적인 치료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자 중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지역주민 -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자 중 치매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단, 60세 미만이라도 치매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 판단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가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기준 상이)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법령에 따라 치매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치매 선별검사(MMSE-DS 등)를 받습니다. 2. 감별검사 의뢰: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 의료기관 또는 희망 의료기관(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으로 감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3. 감별검사 및 진단: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신경인지검사 및 뇌영상검사 등 감별검사를 받고 치매 진단을 확정합니다. 4. 지원 신청: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감별검사비 및/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시: - 치매안심센터 발급 감별검사 의뢰서 -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발행 감별검사 결과지 또는 소견서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 의사 발행 치매 진단서 (질병분류코드 F00~F03, G30 등 포함) - 치매 치료약제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지 (최근 3개월 이내 내역) - 약국 약제비 영수증 또는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유의사항] - 소득 기준 확인 필수: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가구의 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는 기존 치매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동일한 치매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전 의뢰 중요: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사전 의뢰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니, 임의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및 절차: 각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마다 신청 기한이나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한도 및 내용 변동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금액 및 내용은 예산 상황 또는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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