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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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은 치매의 조기 발견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효과적인 관리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매 진단검사를 망설이는 어르신들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예방과 진행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치매 진단을 위한 협력 의료기관에서의 신경심리검사, 뇌영상검사(CT, MRI), 혈액검사 등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개인별 연간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단, 검사 항목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뇌영상검사 최대 8만원, 신경심리검사 최대 7만원 등). 실제 지원 금액 및 상한액은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협력병원으로 의뢰된 검사에 한하여, 검사 후 신청인이 지불한 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목적] -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진단율을 높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합니다. - 치매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진단 검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 조기 진단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적시에 연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MMSE)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어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치매안심센터장이 인정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 - 거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자.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의해 이미 동일한 치매 진단 및 감별 검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 (단, 치매 진단 후 2년 이내 감별검사를 위한 추가 검사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초기 상담 후 치매선별검사(MMSE)를 받습니다. 3. 진단검사 의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거나 치매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 의료기관으로 정밀 진단검사를 의뢰합니다. 4. 진단검사 실시: 의뢰서를 가지고 협력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경심리검사,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 필요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5.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완료 후 발급받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기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다시 치매안심센터에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검사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치매안심센터 발급 진단검사 의뢰서 - 협력 의료기관 발급 검사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방문하여 상담 및 진단검사 의뢰 절차를 거쳐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협력 의료기관 이용: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협력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협력 기관에서 받은 검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한도 확인: 연간 지원 한도액(최대 15만원)을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별 상한액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치매안심센터의 진단검사 의뢰 전에 이미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치매정보365 (www.dement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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