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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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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해 치매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치매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정밀검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치매 진단 및 감별에 필요한 필수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요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 인지 기능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한 검사입니다. - 뇌 영상 검사(CT, MRI 등): 뇌 구조의 이상 여부 확인 및 치매 원인 감별을 위한 검사입니다. - 치매 진단 및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등: 갑상선 기능, 비타민 결핍 등 치매 유사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타 질환 감별을 위한 검사입니다. - 지원 금액: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는 검사비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며,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 뇌 영상 검사(MRI 등)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나, 본 사업을 통해 지원 한도 내에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비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 병원으로 의뢰하여 검사를 받은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병원 직접 지급)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연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목적] - 치매 조기 진단율을 높여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적절한 치료 개입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치매 진단 과정에서의 경제적 장벽을 낮춰 국민 누구나 치매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중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 선별검사(MMSE-DS 등) 결과,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이 있는 자. - 과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금의 상당 부분 지원). - 소득 기준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또는 해당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자. - 제외 대상: - 이미 치매로 진단받아 약물 치료 중인 자 (본 지원은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에 초점을 둡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동일한 치매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까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매선별검사(MMSE-DS 등)를 받습니다. 2.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전문 인력이 대상자의 소득 기준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 병원(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정밀검사 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 의뢰서를 가지고 협력 병원을 방문하여 신경인지검사, 뇌 영상 검사 등 필요한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5. 검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용, 해당 시)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검사 후 제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협력 병원에서 발급) - (해당 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사전 의뢰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받은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범위 및 한도액을 초과하는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검사 전에 치매안심센터 및 협력 병원에 지원 범위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동일 목적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 거주지, 연령 등 자격 요건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서류 위조나 허위 신청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나 금액, 절차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대표 전화 - 치매상담콜센터: 국번 없이 1899-9988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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