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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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치매 환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치매 환자 가구에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초래하며,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치료 관리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업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치매 환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치매 치료 약제비 (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정액 지원 (실제 약제비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원)
- 지원 기간: 1년 (필요 시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매월 지정일에 입금
[목적]
-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치매 치료 접근성 향상
-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개선
- 치매 관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필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사업 시행 지역인 자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구성원
[선정 기준]
- 치매 진단 여부: 전문의의 치매 진단 필수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지 여부
- 재산 기준: (필요 시 해당 지역의 재산 기준 명시. 예: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기준)
- 타 치매 관련 사업 수혜 여부: 유사 사업 중복 지원 제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해당 지역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다름)
[준비 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1년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소득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치매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연락처는 해당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해당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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