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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3차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종합병원:8만원/ 상급종합병원:11만원) 본인부담금이 5~33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치매 검진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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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치매 감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질병의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국가 치매조기검진 사업에서 지원하는 감별검사 비용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검사를 망설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성남시 차원에서 치매 검진율을 높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치매 감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뇌영상 촬영(MRI, CT, SPECT 등), 신경인지기능검사, 혈액검사 등 전문의의 진단에 필요한 일체의 검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국가 치매조기검진 사업의 3차 감별검사 비용 지원 상한액(종합병원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과도한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자체적인 지원 상한액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대상 어르신이 의료기관에서 치매 감별검사 비용을 선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심사 후 지정된 계좌로 본인부담금 환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횟수: 일반적으로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국가 치매조기검진 사업의 지원 한계를 보완하여, 경제적 이유로 치매 감별검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치매 조기 진단율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추거나 진행 속도를 늦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 전국 치매조기검진 사업 중 2차 정밀검사(신경인지기능검사 등) 결과,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또는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각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요망)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기준 충족자 - 국가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3차 감별검사를 진행했으며, 국가 지원 상한액(종합병원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제외 대상) 이미 다른 복지 혜택으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치매 감별검사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신 다음, 검진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이내) 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남시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력 의료기관에서 치매 감별검사 시행 (검사 후 본인부담금 선납)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3.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센터 담당자의 심사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5. 지원 대상으로 확정 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본인부담금 환급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매 감별검사 항목이 명시된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환급받을 계좌)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 소득 확인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치매 감별검사 의뢰서 또는 2차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치매 감별검사 필요 소견이 포함된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원 신청은 검사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국가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므로, 이미 다른 복지 혜택(예: 특정 보험상품, 다른 지자체 지원사업 등)으로 감별검사 비용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성남시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사업의 예산 현황 및 마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부적격 사유(허위 서류 제출 등)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성남시 각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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