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소득 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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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친환경 양식은 일반 양식에 비해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까다로워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제도는 친환경 양식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을 안정시켜 친환경 양식업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단가: 인증 종류, 품목, 면적(ha) 또는 수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시) 유기인증 김(해조류)은 ha당 204만원, 무항생제 인증 어류는 ㎥당 130원 등 - 배합사료 직불금: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뱀장어, 메기 등을 양식하는 경우 톤당 25만원 지원 [목적] - 친환경 양식어가의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 도모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확대 -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인증(유기·활성처리제 미사용·무항생제)을 받은 양식어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받은 양식어가 [선정 기준] -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을 양식하고,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어업경영체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5월 ~ 6월 경, 양식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신청 [준비 서류]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등록신청서 - 친환경수산물 인증서 사본 또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유의사항] -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 유지, 양식 관련 법령 준수,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직불금 신청 내용과 실제 양식 현황이 다를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6) - 각 시·군·구청 수산 또는 양식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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