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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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친환경 양식은 일반 양식에 비해 높은 생산비와 엄격한 관리 부담이 따릅니다. 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보전해주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양식 품목, 인증 종류, 면적(ha) 또는 수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지급 단가는 매년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결정됩니다.
- 직불금은 생산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분이나 생산비 증가분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목적]
친환경 양식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유도하여 어장 환경 보전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활성처리제 미사용,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 어가
[선정 기준]
-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인증 심사 시 제출한 생산계획서에 따라 친환경 양식을 충실히 이행하는 어업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양식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금 등록 신청서
- 친환경수산물 인증서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신고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생산·출하 기록 등을 성실히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 인증이 취소되거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식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 담당부서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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