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농경지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지력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등)와 유기질비료(퇴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등으로 척박해진 농경지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선하여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고토 등 토양개량제 구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무상 공급 원칙)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1포(20kg)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퇴비)는 등급에 따라 1,300원~1,600원 정액 지원 [목적] -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 [선정 기준] - 토양개량제: 3년 주기로 공급 지역을 나누어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공급 - 유기질비료: 사업을 신청한 모든 농업인에게 지원 (예산 범위 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음 연도에 사용할 비료를 신청 - 신청 기간: 보통 전년도 3월~5월 경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비료 공급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유의사항] - 신청한 비료는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공급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 토양개량제는 지역별 공급 주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