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여 입주 자격과 공급 기준을 단일화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입니다. 신혼부부는 주요 공급 대상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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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수요자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춰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사회통합형 주거 모델을 지향합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시세의 35% ~ 9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거주 기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주택 형태: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요를 충족 [특징] - 소득 연계형 임대료 체계: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퇴거하지 않고,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가액이 소득분위별 자산기준 이하인 사람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예비신혼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추가 완화 가능) - 자산 기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자산 기준 충족 (2024년 기준 약 3.45억원) - 입주자 선정은 소득 수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한 배점제로 이루어집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 주택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는 비정기적으로 나오므로, LH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편리합니다. - 신혼부부는 일반공급 외에 우선공급 대상자로도 신청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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