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완화 및 기능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치료 서비스를 바우처(전자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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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교육 활동의 일부로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치료적 지원을 제공하여 2차적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월 12만원 내외의 치료지원 비용을 바우처(치료지원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 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된 카드를 이용해 학부모가 원하는 치료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치료, 보행훈련 등 [특징] - 기존의 학교 중심,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 지역사회 내의 전문적인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유·초·중·고·전공과 학생 [선정 기준] - 각급 학교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장애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 학년 초(보통 2~3월)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를 통해 신청합니다. - 학교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 배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반드시 교육청과 협약된 지정 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교사 또는 통합학급 교사 -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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