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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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며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지 혜택입니다. - 지역사회의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우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 원 ~ 10만 원 내외의 정액 수당 (평창군의 연간 예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주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되며, 수당은 신청이 완료된 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 특징: 평창군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다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 사회가 보훈 대상자를 기억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으로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별 거주 기간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시·군·구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평창군 관외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경우 - 본 수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창군수가 인정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평창군청 사회복지과(보훈 업무 담당 부서는 총무과 또는 복지과 등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준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 결정이 된 경우, 신청 익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국가유공자(또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확인원 등)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통장 사본 (수당이 입금될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 주민등록등본 (평창군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시기**: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나, 수당은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자격을 갖추는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평창군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이 변경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전출 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사망, 계좌 변경 등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여부**: 평창군 내에서 보훈영예 수당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격의 다른 수당을 중복해서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급이 불가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수당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평창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보훈 업무 담당 부서) (대표 전화) 033-330-0000 (평창군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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