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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지원금 지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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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평택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 자녀 출생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최초 1회 지급합니다.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지급방식: 신청 시 선택에 따라 평택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현금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의 가치를 높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며,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특징: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평택시 거주 요건 및 자녀 출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다자녀 가정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됩니다. 평택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대상 자녀는 출생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선정 기준] - 셋째아 이상 자녀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또는 입양)한 경우 (기준일은 사업 공고에 따름)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 기한(1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다른 법령이나 평택시의 다른 자치법규에 따라 유사한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중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대상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 사본 (현금 계좌 이체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 (입양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수령 후에도 평택시 거주 요건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유사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시의 정책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평택시청 보건복지국 아동복지과: 031-XXX-XXXX (가상의 전화번호, 실제 문의 시 평택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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