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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폐지단가의 지속적인 하락 등 변동에 따른 수익 구조 불안정에 처해 있는 영세한 폐지 수집인에게 수거장려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수집 및 자립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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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은 폐지 단가의 변동성 심화와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생계 불안정에 직면한 영세 폐지 수집인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전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폐지 수집 활동이 단순히 개인의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열악한 환경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들의 고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0만원의 정액 수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예: 월 5만원 기본 지급, 월 100kg 이상 폐지 판매 실적 증빙 시 5만원 추가 지급) - 지원 방식: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매월 25일 지급 원칙)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 결정 (최대 3년) - 추가 지원: 폐지 수집 시 필요한 안전 장비(안전 조끼, 장갑, 손수레 수리비 등) 구매 영수증 제출 시 연 1회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추가 지원 가능 (단, 예산 범위 내) [목적] - 폐지 수집인의 경제적 불안정 해소 및 소득 안정화 도모 - 자원 순환 경제에 기여하는 폐지 수집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및 고취 - 혹한기, 혹서기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폐지 수집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및 안전 지원 - 폐지 수집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자립생활 기반 마련 및 사회적 고립 방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지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폐지 수집인 (만 65세 미만이라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 폐지 수집이 주된 생계 수단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 (예: 월 평균 폐지 판매 수입 증빙, 폐지 수집 관련 활동 증명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기본재산액 및 주택, 금융재산 등) - 중복 수혜 배제: 유사한 성격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업에서 소득 보전 목적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안정적인 고정 수입원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 또는 상시 근로 소득 등)이 있거나, 재산이 상당하여 폐지 수집을 통한 생계 유지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폐지 수집 활동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와 동일) - 폐지 수집 활동 증명 서류 (택 1 또는 조합): - 폐지 수집 및 판매 내역서 (고물상, 재활용센터 등으로부터 발급 받은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 - 지역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의 폐지 수집 활동 확인서 - 본인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내역서 (폐지 판매 대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그 외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정 수급 방지: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변경 등 신청 당시와 다른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연계: 본 장려금은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하여 수혜가 가능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소득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되거나 대기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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