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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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제때 챙기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이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 급식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결식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식당 7,000원 ~ 8,000원 수준으로, 월 최대 20식 ~ 25식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단가 및 지원 횟수 상이) - 지원 방식: - 급식카드 (체크카드 형태) 발급: 지정된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마트, 제과점 등)에서 식료품 및 식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별로 사용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내 식사 제공: 센터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도시락 배달 서비스: 거동이 어렵거나 특정 사유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형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 건강한 식생활 유지: 학교 밖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가구의 식비 부담을 줄여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학업 및 자립 지원: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학업이나 진로 탐색에 집중할 수 있음을 고려, 이들이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 - 미진학, 학업 중단, 자퇴 등의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현재 교육기관(대안학교, 학원 등)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포함 - 주로 주소지 관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 등록되어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지자체 및 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인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예: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는 약 411만원)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과 연동하여 판단)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다른 급식 지원(예: 드림스타트, 청소년쉼터 급식, 아동급식카드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재산 및 소득 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단, 대안학교 등에서 급식 미제공 시 예외 적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비치된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학교 밖 청소년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급식카드 발급 및 지원 시작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신분증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 1 또는 추가 요청): -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미취학 사실 확인서 - 검정고시 합격증 또는 접수증,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원 증명서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록(이용) 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료품 및 식사 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며, 유흥주점, 주류, 담배, 사치품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물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급식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종료 사유**: 만 25세 도달, 취업 등으로 소득 기준 초과, 학교 복귀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또는 아동청소년과)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대표번호 1388, 또는 각 지역 꿈드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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