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립 준비 중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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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밖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별, 프로그램 참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청소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예: 3개월 또는 6개월) 지급되며, 참여 성과 및 자립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연장 신청 및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지원 목적: 청소년의 식비, 교통비, 교육 및 취업 준비 비용 등 자립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생활비 충당을 목표로 합니다. [특징] - 개별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 개인별 상황과 자립 계획에 맞춰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학습,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연계 지원을 제공하여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선 통합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 자립 동기 부여: 수당 지급과 더불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립 의지를 다지고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다양한 자원(기업,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 자립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진로 탐색, 교육, 취업 준비 등)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활동 중인 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가구 (단,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 및 센터의 내규에 따름.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수당을 운영하는 지자체 내에 있는 청소년. - 참여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상담, 학습, 직업 체험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제외 대상] - 소년원 및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제도를 통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자립지원수당 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 참여로 지원금을 수령 중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까운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립 계획 및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립지원수당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센터 내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 자격 및 지원의 필요성을 심사받습니다. 5.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기간을 통보받고, 지원이 결정되면 자립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서 (센터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센터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 밖 청소년 증명 서류 (예: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자퇴서 사본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자립지원계획서 (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작성) - 기타 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율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거주지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립지원수당은 생활 안정 외에 자립 준비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므로, 자립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문의처] -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운영)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각 지역별 센터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또는 해당 지자체 청소년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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