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적격대출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은행이 고정금리 또는 금리상한형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그 대출자산을 사들여 유동화하는 방식의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금리 변동 위험이 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기·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은행은 대출 실행 후 공사에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차입자는 장기간 안정적인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취급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고정금리 또는 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 대출 만기: 10년 ~ 40년 (최근에는 50년 만기 상품도 출시)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등 선택 가능 [특징]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이 저소득·서민층에 집중하는 반면,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까지 정책모기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직접 신청하고 심사받는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금자리론보다 높은 수준(상품별 상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부) [선정 기준]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2. 은행의 대출 심사(소득, 신용, 담보평가 등) 진행 3. 대출 승인 후 약정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4.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증명서 -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금리, 한도 등은 은행별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하므로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므로, 기존 부채가 많을 경우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각 시중은행 대출 담당 창구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