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금융 지원

국내 해운사가 경쟁력 있는 선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 신조(건조) 또는 중고선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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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해운산업은 선박 확보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경쟁력 있는 선대(Fleet) 구축이 어렵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금융 지원을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물류 안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선박금융에 대한 보증 제공, 선박에 대한 직접·간접 투자, 저금리 대출 주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등 다양한 선종의 신조 및 중고선 도입 자금 - 지원 조건: 프로젝트의 구조와 해운사의 신용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금융 조건이 설계됩니다. [목적] 국적 선사의 선박 확보 부담을 완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운·조선·금융이 상생하는 해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운법」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 국내 해운기업 [선정 기준] - 해운사의 재무 건전성, 사업 수행 능력, 도입하려는 선박의 경제성 및 노선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친환경·고효율 선박 도입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1·2부에 사업 문의 및 사전 상담 2. 투자의향서(LOI) 및 사업제안서 제출 3. 공사 내부 심사 및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4. 조건 협의 및 계약 체결 후 금융 지원 실행 [준비 서류] - 사업제안서(회사 현황, 선박 도입 계획, 운항 계획, 재무 추정 등 포함),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선박 관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해운 시황 변동성이 큰 산업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 일반 정책자금과 달리 지원 구조가 복잡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1부/2부 (대표번호: 051-7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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