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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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상병수당 지급액: 1일당 일정 금액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 사업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각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요) - 지급 기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급 (최대 지급 기간은 사업 지역별로 다름. 각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요. 대기 기간 존재할 수 있음)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 진단서 발급비용 일부 지원 (사업 지역별로 지원 여부 및 금액 상이) [목적] -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 -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 회복 촉진 -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 예방 - 지속가능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시범사업 참여 지역(지자체)에 거주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로서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 -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될 수 있음 (세부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제외 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률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시 보장받는 경우 -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법령 또는 제도에 따라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실업급여 수급자 -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 고의, 범죄행위, 자해행위 등인 경우 - 휴업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유급병가 또는 유사한 형태의 소득보전을 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휴업 상태 등) - 시범사업 지역 외 거주자 - 세부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시범사업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각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지정된 신청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시범사업 지역별로 상이 (각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 시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소득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준비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건강보험공단 양식)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병명, 발병일, 치료 기간 등 명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 지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지급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은 사업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해당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시청, 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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