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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육받을 기회 보장으로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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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한 보조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실제 사용 금액)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총 지원 한도가 설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시설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학원비, 인강(온라인 강의) 수강료, 학습지 구독료, 교재비, 문제집 구입비, 예체능 학원비 등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유흥성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학습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확인 후 시설을 통해 지급되거나,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 또는 보호자에게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자녀가 기준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 학기 또는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교육 기회 보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 학업 성취 증진: 개별 학습 능력 향상 및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생활 안정 도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 교육 격차 해소: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시설, 미혼부가족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검정고시 준비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습 의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시설 입소 대상 자체가 저소득층이므로, 시설 입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부분 소득 기준을 만족) - 연령 기준: 취학 중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만 19세 미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습 필요성: 자녀의 학습 의지와 현재 학습 상황, 보조학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조학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예: 교육급여 학용품비 등)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내용이 상이하여 보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니, 시설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자녀가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보조학습비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설 내부 심사 또는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5. 통보: 심사 결과는 시설을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 신청서 (시설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수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시설 입소 확인서 (시설에서 발급) - 학습 계획서 (자녀의 학습 목표 및 희망하는 보조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시설과 협의하여 작성) - 보조학습비 사용 예정 증빙 서류 (학원 수강료 고지서, 학습지 계약서, 인강 결제 내역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보호자 또는 시설 명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소득 변동, 시설 퇴소, 자녀의 전학 또는 학습 계획 변경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설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금은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시설 또는 지자체에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상담: 각 시설 및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설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자 또는 사회복지사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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