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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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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은 추운 겨울철,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난방비와 월동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없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특히 난방비 지출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일정 금액 (예: 10만 원 ~ 20만 원 상당) -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신청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주로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많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동절기 (주로 11월 ~ 2월 중)에 한시적으로 1회 지급됩니다. 특정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겨울철이라는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조손가족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미혼모/부 가족 등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단, 지자체별 재량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0% 또는 그 이하로 상향/하향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기준 확인 필요합니다.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일반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재산 기준 적용)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유사한 난방비/월동대책비를 지원받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동절기 난방비 등 유사한 명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고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가을철(10월~11월)에 시작하여 동절기 초에 마감됩니다. 2. 신청 장소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재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접수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미신청자의 경우 동시 신청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그 외 지자체별로 요청할 수 있는 추가 서류 (문의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제도에서 동절기 난방비 또는 유사한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가구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지자체별 기준 확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은 각 시·군·구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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