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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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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격려금을 지급하여 명절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돕고,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여 가족 해체 위기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2회, 1회당 10만원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각 10만원) - 지원 방식: 신청 가구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매년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1~2주 전 지급 - 용도: 명절 식료품 구매, 자녀 선물, 생활비 등 가족의 명절 준비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명절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가구 - 자녀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인 경우의 한부모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유기, 미혼모·부 등 비양육 한부모를 제외한 실질적 양육을 담당하는 한부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이미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 - 명절 기간 중 타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명절 위로금, 격려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 자녀의 연령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명절(설, 추석) 약 1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명절 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또는 한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명절 위로금 등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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