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환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 재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관리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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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한센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시키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국립소록도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한센병 관련 진료, 수술, 재활치료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 한센병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 보조기 지급, 재활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정착촌 거주자에게 생활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한센병 환자의 자녀에게는 학자금,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특징]
-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의 심리·사회적 재활과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센병 진단을 받은 환자
- 한센병 후유증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 한센병 환자의 피부양자(자녀 등)
[선정 기준]
- 한센병력이 확인된 자로서, 국립병원 또는 관련 기관에 등록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에 방문하여 상담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국립소록도병원에 직접 입원 또는 진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한센병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 (필요시)
[유의사항]
- 한센병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며, 전염력도 매우 낮아졌으므로 사회적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지원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환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문의처]
- 질병관리청 (1339)
- 한국한센복지협회 (031-452-7091)
- 국립소록도병원 (061-84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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