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의 강제 격리 등 인권침해를 겪은 한센인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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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과거 한센병(나병) 환자에 대한 강제 정관수술, 낙태, 감금 등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피해 정도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 지급
- 의료지원금: 피해자에게 연간 일정 한도(예: 480만원) 내에서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장제비 지원: 피해자 사망 시 장제비 지급
- 주거환경개선: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위한 집수리 등 지원
[특징]
단순한 의료복지를 넘어,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실질적인 보상을 포함하는 인권 회복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인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한센인 피해사건 관련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선정 기준]
- 국무총리 소속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심의·의결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현재는 피해자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기존에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규 신청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피해자는 주소지 시·군·구청을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피해자 결정 통지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의료비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은 중복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 의료지원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나, 미용 목적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한센인 지원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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