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방부

항공료 군인 할인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간부 및 병사)의 사기 진작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선 항공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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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방부와 국내 항공사 간의 협약(MOU)을 통해, 군 장병들이 휴가나 출장 시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병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국내선 항공 운임 할인 (항공사별로 할인율 상이)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반석 운임의 약 10% 내외 -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사별 별도 할인 운임 제공 - 할인율은 성수기/비수기, 노선, 좌석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징] - 항공사 홈페이지나 앱의 '군인 할인' 메뉴를 통해 예약하거나, 공항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무복무 병사 -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 사관생도, 후보생 등 [선정 기준] - 탑승 시 군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휴가증, 공무원증 등)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항공사 홈페이지/앱: 예약 단계에서 '군인 할인' 또는 '신분 할인' 선택 후 탑승자 정보 입력 - 공항 카운터: 항공권 발권 시 군인 신분증 제시 [준비 서류] - 탑승 시 제시 필요: 휴가증/외박증(병사), 공무원증(간부/군무원), 신분증 [유의사항] - 할인이 적용된 항공권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특가 운임이나 프로모션 운임에는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탑승 수속 시 신분증 미지참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할인액을 반환하고 정상 운임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항공사 고객센터 - 국방부 민원실: 국번없이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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