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고 방황하는 행려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향이나 연고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려자가 안전하게 연고지로 귀향하여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재결합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귀향에 필요한 실제 대중교통(열차, 고속버스 등)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을 원칙으로 하며, KTX, 항공료 등 고가 교통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출발지와 연고지 간의 최단거리 대중교통 요금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아닌, 담당 기관을 통한 교통편 구매 대행 또는 교통카드 충전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실제 귀향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1회성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귀향이 연기되는 경우 등에 한해 사유를 심사하여 재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지원: 필요시 귀향 후 해당 지역의 복지관, 자활센터 등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나 자립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려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자립 의지를 고취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다시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계 곤란 등으로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한 상태로 노숙, 임시 보호시설 입소 등 행려자로 분류되는 자 중, 연고지(가족, 친척, 이전 거주지 등)로의 귀향을 진정으로 희망하며 사회복귀 의지가 있는 자.
- 보호시설(노숙인 쉼터, 일시보호소 등)에 입소하였거나, 거리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된 행려자.
- 신체적·정신적으로 귀향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성인.
[선정 기준]
- 귀향 의사 명확성: 본인이 직접 귀향을 강력히 희망하며,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연고지 확인: 귀향할 연고지(가족, 친척, 이전에 거주했던 곳 등)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 귀향 여비를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는 경우.
- 타 지원 사업 중복 여부: 유사한 성격의 타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귀향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자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귀향을 빙자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 범죄와 연루되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의 필요).
- 정신질환 등으로 본인 및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시설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응급 입원 등).
-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생활보장과 또는 사회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노숙인 쉼터, 쪽방 상담소 등 관련 복지시설에서도 상담 및 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2. 심층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귀향 의사, 연고지 정보, 현재 상황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사실 확인 및 심사: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귀향의 필요성, 연고지 확인, 타 지원사업 중복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연고지 담당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여비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가 희망하는 연고지까지의 교통편을 발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여비를 간접적으로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귀향 여비 신청서: 신청 기관(시/군/구청 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숙인 쉼터 등)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 조회, 사진 확인 등 대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연고지 확인 정보: 귀향할 연고지(가족 연락처, 주소, 친척 정보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선택 사항) 관련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소견서(심신미약 등으로 의사표현 능력이 불분명할 때), 보호시설 확인서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귀향 의사 확인: 본인이 진정으로 귀향을 희망하고, 귀향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타 지역 이동이나 여행 목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비 지원 원칙: 지원 금액은 실제 귀향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대중교통 요금)를 기준으로 합니다. 불필요하게 고가의 교통편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당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변동: 지원 결정 이후에도 귀향 의사가 번복되거나, 귀향 목적이 불분명해질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연계 서비스 활용: 귀향 후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복지관이나 자활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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