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등 지원

.행려자 사망 장제비 지급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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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행려자(노숙인, 부랑인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회 안전망의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무연고로 사망한 분들께는 품위 있는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장례비를 지원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 중 고향이나 연고지로 돌아가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귀향 여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돕는 인도주의적 지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사망 장제비 지급: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준에 준하거나 유사하게 책정되며, 약 80만원~100만원 수준에서 화장 및 안치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 지원 방식: 장례를 주관하는 병원 장례식장, 화장장 등 시설에 직접 지급되거나, 장례를 치른 지자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고자가 장례를 치른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기본적인 시신 처리, 운구, 화장, 안치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 귀향여비 지급: - 지원 금액: 신청자가 희망하는 고향 또는 연고지까지의 실제 대중교통(열차, 고속버스 등)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항공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방식: 주로 해당 교통수단의 승차권(티켓)을 직접 발권하여 지급하거나, 경우에 따라 최소한의 식비 등을 포함한 소액의 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1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재지원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목적] - 인간의 존엄성 보장: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합니다. - 사회 복귀 및 재활 지원: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자활이 어려운 행려자가 연고지로 돌아가 가족과의 재결합, 재정착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지원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더 큰 사회 문제로의 확산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 행려자: 연고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연고자가 없는 상태로 사망한 행려자. 이는 주로 가족 및 친척과의 연락이 끊기거나, 연락 가능한 가족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귀향을 희망하는 행려자: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거나, 임시 거처에 머무는 등 자립이 어려운 상태에서 고향 또는 연고지(가족이 거주하는 곳 등)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 - 일반적으로 '행려자'는 노숙인, 부랑인 등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거나 생활 능력이 없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포괄합니다. [선정 기준] - 사망 장제비: 사망자가 무연고자로 지자체에 의해 확인되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귀향여비: 신청자가 실제 귀향을 희망하며, 해당 지역에 가족 등 명확한 연고지가 있고, 스스로 귀향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상담 및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대상자의 자활 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임이 주된 선정 기준입니다. - 제외 대상: 가족 또는 연고자가 부양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스스로 자활하여 귀향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 장제비: - 시신 발견지 또는 사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복지 부서에서 주로 처리합니다. 경찰, 병원, 관련 복지시설 등에서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신고를 하면서 지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고자가 장례를 치른 경우, 해당 연고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후 정산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숙인 쉼터, 쪽방 상담소 등 관련 복지시설에 머무는 경우 해당 시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귀향 목적 및 연고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사망 장제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무연고 확인 서류 (경찰서 확인서, 지자체 무연고 공문 등) - 장례비용 청구서 및 영수증 (연고자가 장례를 치른 후 신청하는 경우) - 귀향여비: - 신분증 (있을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귀향 사유 및 목적지 확인 서류 (예: 연고지 가족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거나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행려자' 여부 확인: 지원 대상자인 '행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한 사실 확인 절차가 수반됩니다. 노숙인 등록 여부 등 관련 기록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목적(장례비, 귀향여비)으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 - 귀향의 목적성: 귀향여비의 경우, 단순히 일시적인 이동이 아닌 실제 연고지 정착 또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긴급성 고려: 위급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위한 지원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경찰, 병원, 복지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안별 유연한 적용: '행려자' 지원은 정형화된 서류나 절차보다 대상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현장 판단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 및 구체적인 절차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현재 계신 곳 또는 발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현재 계신 곳 또는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지역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쪽방 상담소 등 관련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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