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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 사망자 장의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처리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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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사실상 무연고 상태가 된 사망자에 대해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공중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사회적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인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고인의 운구, 화장(또는 매장), 봉안(또는 매장), 간소화된 장례식(추모 의식), 유골 보관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내에서 집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예: 운구비, 화장/매장 비용, 봉안/매장시설 사용료, 제례 용품 등)를 지원하며,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자체가 직접 장례업체와 위탁 계약을 통해 장례를 진행하며, 비용은 지자체에서 직접 해당 업체에 지급합니다. 유족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목적] - 모든 시민의 죽음에 대한 존엄성 보장 및 사회적 책임 이행 - 무연고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보건위생 문제 예방 -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추모와 애도를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사망자 - '무연고 사망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 고인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무연고로 처리되는 경우 -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명확히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장례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제외 대상:** - 사망 당시 명확한 연고자가 존재하며, 해당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희망하고 장례를 치를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법령(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장제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사업과 달리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 사건 발생 시 경찰,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망 사실 및 무연고 가능성을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사망 확인 및 통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경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관계기관이 사망 사실 및 연고자 유무를 확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합니다. 2. **연고자 확인 노력:** 지자체는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 주민등록 정보 조회, 유류품 확인, 탐문 등). 3. **장의 집행 결정:**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최종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면, 지자체는 장의 집행을 결정하고 위탁업체를 통해 장례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는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서류이며, 일반 시민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 말소자료 또는 사망신고 관련 서류 - 무연고 확인 조사서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 - 연고자가 있을 경우, 시신 인수 거부 또는 포기 확인서 - (필요시) 유류품 목록 및 처리 보고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유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위해 집행하는 공영 장례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유족의 특정 종교 의식이나 개인적인 요청사항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 장례 절차는 지자체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치스러운 장례나 일반 장례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망이 발생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만약 뒤늦게 연고자가 확인되어 시신 인수를 희망하는 경우, 이미 집행된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사망 발생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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