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여자보호지원(장제비)

행여자 및 부랑인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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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행려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된 단체가 장례를 주관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례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지자체별 상한액 존재, 평균 100만원 내외) - 지원 방식: 장례를 대행한 개인 또는 단체에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 (지자체 직접 지급 또는 대행기관을 통한 지급) - 지원 항목: 시신 운반, 염습, 안치, 화장 또는 매장, 제례 등 장례에 필수적인 항목 [목적] -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지원 -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공복리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려사망자의 장례를 대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례 주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특별한 사유로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 [선정 기준] - 행려사망자로 판명된 경우 (신원 확인 불가, 연고자 부재 등) - 장례를 대행하는 경우, 실제 장례 집행 비용 발생 증빙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례 지원에 관한 내부 규정 및 절차 준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사망자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에 신고 - 장례 대행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장례 진행 - 장례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장례비 지원 신청 (지자체 담당 부서) [준비 서류] - 장례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 장례비 영수증 (세부 내역 포함) - 장례 대행 관련 증빙 서류 (위탁 계약서 등, 해당 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 - 장례비 지원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지방자치단체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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