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통해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엄격한 검사와 관리를 거쳐 수술, 출혈, 혈액질환 등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한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국가 필수 보건의료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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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어 오직 헌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적인 의료 자원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헌혈을 장려하고, 채혈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공적 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헌혈자 모집 및 관리: '헌혈의 집' 운영, 단체 헌혈 등을 통해 헌혈자를 모집하고, 헌혈자에게는 건강검진(혈압, 혈액형, B형간염 등) 결과 제공, 헌혈증서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혈액 안전성 검사: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해 감염성 질환(에이즈, B형/C형 간염 등) 선별검사, 혈액형 검사 등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여 수혈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혈액제제 제조 및 보관: 전혈을 성분(적혈구, 혈소판, 혈장)별로 분리하여 혈액제제를 제조하고, 각 성분의 특성에 맞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보관·관리합니다.
- 의료기관 공급: 전국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혈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며, 국가 혈액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수급 불균형에 대비합니다.
[목적]
-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및 안전한 혈액 공급을 통한 국민 생명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고, 수술, 질병 등으로 수혈이 필요한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담당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혈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별도의 기준 없이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가 직접 혈액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원 또는 진료 중인 병원에서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이 혈액원(대한적십자사 등)에 필요한 혈액을 요청하여 공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환자는 수혈 전 혈액형 검사 및 수혈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수혈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혈액은 국가의 공공재이므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꾸준하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1600-3705
- 한마음혈액원: 02-58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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