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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지원

호국보훈수당 대상자 및 유족 지원 및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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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며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보훈 대상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 공헌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존경과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호국보훈수당**: * **지원 금액**: 국가유공자의 종류(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및 유족의 범위, 그리고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나, 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2. **사망위로금**: * **지원 금액**: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됩니다.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범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사망 후 유족의 신청에 의해 1회성으로 유족 대표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상**: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됩니다. 3. **특징**: *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므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중적인 존경의 표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훈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호국보훈 대상자 - 사망위로금의 경우, 상기 수당 지급 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공식 등록되어 법적 자격을 갖춘 자 - 보훈(지)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거주지 기준 충족 (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음 (중복지원 금지 원칙). -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 범죄 경력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먼저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와 구체적인 신청 자격, 지원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 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호국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국가유공자(유족) 증서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증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여부 확인용)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사망 사실 확인용) * 제적등본 (사망자와의 관계 및 선순위 유족 확인용,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지역별 조례 확인 필수**: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준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호국보훈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주소 변경, 사망, 혼인, 보훈 자격 상실 등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지청 정보 확인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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