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혼인·출산 가구 주택청약 제도 개선사항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특별공급 기회 추가 제공,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청약 제도를 대폭 개선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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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이 내 집 마련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청약 제도의 각종 기준과 가점 항목을 개편한 것입니다. 이는 단일 사업이라기보다는 신혼부부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지원 내용] - 1.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인정 - 2.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 140%에서 200%(약 1,600만원)로 상향 - 3. 특별공급 추가 청약 기회: 부부가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단, 당첨 시 선 접수분 유효) - 4.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대상 특별공급 기회 제공 - 5.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목적]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혼인·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청약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선정 기준] - 각 청약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에서 정하는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아파트 청약 시 개정된 제도가 자동 적용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청약을 신청할 때 해당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청약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 외,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개정된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대상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청약Home 콜센터: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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