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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노인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로 홀로노인 안전사고 예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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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돌보미가 정기적인 방문 및 유선 확인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맞춤형 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기적 안전 확인: 돌보미가 주 1~2회 이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점검,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합니다. (방문 및 전화 횟수는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과 지역별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지지 및 말벗 서비스: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에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 및 말벗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생활 교육 및 정보 제공: 건강 관리 요령, 복지 정보, 치매 예방 교육, 노인 사기 예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응급 상황 신속 대응: 응급 상황 발생 시 미리 구축된 비상연락망(가족, 119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하여 지원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연계: 건강상담, 보건소 연계, 식사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 복지 서비스 등 어르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각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수행기관의 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 및 유대감 형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 구성)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거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영위 및 안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 가족 또는 친척으로부터 정기적인 돌봄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 [선정 기준] - 돌봄 필요성: 생활 실태 및 건강 상태, 사회적 고립 정도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돌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 내에 등록되어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어르신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부에서 별도 지원하는 유사 사업 대상이 되는 경우 (단, 서비스 중복 여부는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원 중이거나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어르신 본인 또는 가족, 이웃,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신청 접수 후 해당 지자체 담당자 또는 위탁 기관의 전담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돌봄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행기관의 돌보미가 배정되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가족 유무 및 관계 확인용) -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 (해당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인 외에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은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는 선정 후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됩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거주지 변동, 건강 상태 변화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달라지거나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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