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방자치단체

화재피해 주민 긴급 임시거처 지원

주택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에게 지자체가 보유한 임대주택 또는 민간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임시로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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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당장의 거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임시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지원 내용] - 임시거처 제공: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모텔 등 숙박시설을 최장 6개월까지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구호물품 지원: 대한적십자사 등과 연계하여 의복, 이불, 생필품 등 긴급 구호세트 지급 - 생활안정자금: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정의 위로금 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 심리상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화재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연계 [특징] 재난 발생 직후 24시간 이내 대응을 목표로, 소방서-주민센터-구청 재난관리부서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지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 화재로 인해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피해 가구 [선정 기준] - 관할 소방서에서 발행한 '화재증명원'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구 - 지자체 현장 조사를 통해 임시거처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화재 발생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재난/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방문하여 피해 사실 신고 및 지원 요청 [준비 서류] - 화재증명원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임시거처 지원 기간 및 수준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시거처 지원과 별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를 신청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사회복지과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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