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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

어르신들에 대한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보람 있는 노후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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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효도수당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충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노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며,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정액 지급)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어르신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 - 지원 기간: 자격 심사 통과 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한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용 용도: 지원되는 효도수당은 어르신의 생활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여가 활동비 등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수당은 특정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보충적 소득 지원입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망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경로 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7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 중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분 -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실제 소득 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 재산 기준: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토지, 건물 등 어르신 및 그 배우자 명의의 재산가액이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별도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타 복지급여와의 중복 수급 여부는 심사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어르신 중 일부 고소득·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 복지혜택보다 더 포괄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 수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중복 지원 가능성 있음) - 해외 장기 체류자 또는 해외 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수령하고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현재 효도수당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소득, 재산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완료 후 약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어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소득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토지·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구성 확인용) * 위 서류 외에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유지: 효도수당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재조사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 변동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신청 후 주소, 연락처, 소득, 재산, 세대 구성원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고의적인 소득 및 재산 은닉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관계: 효도수당은 보충적 소득 지원이므로,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총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합산되어 다른 복지 혜택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가상의) 효도수당 전담센터: 1577-XXXX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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