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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사업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경로당 등)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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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가스 안전 취약계층의 가스레인지 과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미숙,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무료 설치: 가스레인지에 타이머콕을 설치하여 설정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합니다. 설치 비용은 전액 지원됩니다. - 설치 후 안전 점검: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타이머콕 사용 방법 및 안전 수칙을 교육합니다. - 지원 기간: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지자체별로 사업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 - 가스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가스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증진 - 화재 발생률 감소 및 인명 피해 최소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치매환자: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경로당: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전국 경로당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스 사고 위험도가 높은 가구, 고령, 건강 취약 등)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거주자 - 제외 대상: 이미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 또는 경로당 (고장으로 인한 교체 지원은 지자체별 별도 기준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가스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신청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가능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등록증 또는 운영 관련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스안전장치 설치 가능 여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결정됩니다. -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가스 관련 부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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