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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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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
    [복지로-문의]
    031-590-2367
    [복지로-근거]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계획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남양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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