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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