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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부모의 사망, 기타사유로 인해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세부내용 : 가정위탁아동 월 350,000원의 양육보조금 매월 지원 - 운영일시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가정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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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세부내용 : 가정위탁아동 월 350,000원의 양육보조금 매월 지원
  • 운영일시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 면 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5-570-227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의령군
    의령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가정위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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