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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〇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아동에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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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가정위탁아동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5-880-2812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하동군청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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