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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후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2.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에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아동계좌의 지급원칙) - 만7세 미만 : 340천원 -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 만13세 이상 : 56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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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2세 미만의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18세 이상에 도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별도 사유 불요)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업관리 및 훈련을 받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아동의 질병,장애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84이하인 사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후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2.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에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아동계좌의 지급원칙)
  • 만7세 미만 : 340천원
  •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 만13세 이상 : 56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읍 읍면동에서 신청
  2.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 결정
  3.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로-문의]
    033-450-5293
    [복지로-근거]
    2025년 아동분야사업안내
    [복지로-접수처]
    갈말읍사무소
    철원읍사무소
    동송읍사무소
    근남면사무소
    서면사무소
    김화읍사무소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지원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2세 미만의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18세 이상에 도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별도 사유 불요)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업관리 및 훈련을 받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아동의 질병,장애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84이하인 사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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