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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함 매월 1인당 7세미만 300천원 13세미만 400천원 13세이상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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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인당 7세미만 300천원 13세미만 400천원 13세이상 5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3-570-3779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삼척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18세 미만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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