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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340천원/인/월 -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 : 20천원/세대/월 - 가정위탁아동 부모제례비 지원 : 100천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금 지원 -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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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1.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복지로-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340천원/인/월
  •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 : 20천원/세대/월
  • 가정위탁아동 부모제례비 지원 : 100천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금 지원
  •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급여신청일 급여 개시일로 봄
  • 지급방법 : 매월 20일기준 군청에서 직접 세대주 계좌에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470-2150
    [복지로-근거]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영암군청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1.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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