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340천원/인/월 -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 : 20천원/세대/월 - 가정위탁아동 부모제례비 지원 : 100천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금 지원 -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1)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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