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층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여 외부 인구 유입 활성화 도모, 청년층의 실 지출 비용 중 부담이 가장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복지로-선정기준]
① (연령) 19~45세 이하인 자(1980. 1. 1. ~ 2006. 12. 31. 출생)
② (거주)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③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④ (주거) 전세(보증금 1억 이하)계약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금액이 6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⑤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기간 : 2025. 2. ~ 12.
○ 사 업 비 : 432백만원(군비100%)
○ 지원금액 : 월 최대 25만원 / 최대 4년간
※ 1가구당 1인 기준 20만 원 / 2인 이상 25만 원
○ 지원방법 : 대상자 임대료 선납 후, 매월 지급
○ 지원대상(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기준)
① (연령) 19~45세 이하인 자(1980. 1. 1. ~ 2006. 12. 31. 출생)
② (거주)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③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④ (주거) 전세(보증금 1억 이하)계약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금액이 6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⑤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인 자
○ 사업기간 : 2025. 2. ~ 12.
○ 사 업 비 : 432백만원(군비100%)
○ 지원금액 : 월 최대 25만원 / 최대 4년간
※ 1가구당 1인 기준 20만 원 / 2인 이상 25만 원
○ 지원방법 : 대상자 임대료 선납 후, 매월 지급
○ 지원대상(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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