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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이 없을 때 채무 전액 면책이 가능한 제도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을 통해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 변제능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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