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개인별 월 2만원(연 24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개인별 월 2만원(연 24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191-2496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원시 가족정책과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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